한국소비자원이 7~8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데 이 가운데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이 분석한 렌터카 관련
여름 휴가철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렌터카와 관련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5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렌터카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결과, 렌터카 피해 접수는 2013년 131건, 지난해 219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77건으로 나타났다. 예약금 환급, 대여요금 정산 거부 등이 가장 많은 피해 사례였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차량 인도할 땐 꼭
30대인 A씨는 지난 5월 호텔예약 대행사이트에서 8월에 떠날 여름휴가를 위해 호텔 이용료 51만4천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닷새 뒤 개인 사정으로 호텔을 이용할 수 없게 된 A씨는 계약 취소 의사를 전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 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급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거절했다.
최근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