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일반 예술인도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시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 9일부터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의 정의가 기존
‘예술인 복지법’이 최근 개정됐다. 참 반가운 소리다. 이번 개정의 요지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다. 정부가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곯아있던 드라마 제작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까.
열악하고 척박한 제작 현실에서 빚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