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형법과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는 엄연히 사형이 규정돼 있음에도,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8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1997년 12월) 연쇄살인 후 인육
사형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여야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제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 이후 무려 여섯 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관문을 넘지 못하고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형제 폐지 법안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존속될지
여야 의원 172명이 사형제도 폐지에 한 마음으로 뭉쳤다.
6일 오전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등은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야 의원들은 "UN은 4차례 사형 집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을 총회 결의로 채택한 바 있고 세계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하는 흐름"이라며 "1997년 이후 17년이 넘도록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