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로 시행 2주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 공무원 응답자 503명 중 466명(92.6%)이, 일반 국민 응답자 1000명 중 753명(75.3%)이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영란법이 필요하지만 농·어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인터뷰 내내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 법은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카드뉴스 팡팡] 여당 의원들 ‘김영란법 개정안’ 내용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지난달 22일 입법예고 종료.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교원, 언론종사자 및 대상자의 배우자
끊이지 않는 논란"'선물' 상한선 낮아 중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내수경제 위축
10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법은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것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데 대해 입법오류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 규율하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국회 통과에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리얼미터가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잘했다’는 긍정의견이 64.0%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부정의견은 7.3%에 불과했으며, ‘잘 모름’은 28.7%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2월국회 회기내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찾아 “통과가 가시적인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데 이럴 때 통과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유승민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안 의원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통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언론인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언론은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중요한 한 축이다. 언론은 정부와 국민과 소통하는 축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