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도와 병행해 기존 어구를 수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어구보증금제도란 어구 생산·수입업자(대상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 후 수명이 다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다.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수산자원감소·해상안전사고 문제를
올해 통발어구를 시작으로 어구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2026년에는 자망어구·양식장 부표까지 확대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
내년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12월까지 조업현장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