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 금지 위헌, 한정 위헌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언한 가운데 법원과 헌재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집시법의 '해진 뒤'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 헌법에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
야간시위 금지 위헌
27일 야간시위 금지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네티즌들이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 설전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f*******'는 "헌재, 야간 시위 금지 위헌 당연한 것인데... 그 법안을 입안한 사람들은 뭔지. 답답하네요"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찬성을 보였다.
반면 네티즌 아이디 'a*****'는 "전국의 의경들
한정위헌이란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 금지와 관련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정위헌이란 질문이 온라인에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처럼 전면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야간 시위 금지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한정 위헌'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위법으로 여겨졌던 촛불집회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