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심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불공정 거래 시정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타당성을 인정하면
"공정위, 애플 불공정 관행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애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개하며 애플의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글로벌 IT 업체인 애플이 국내 유통망을 상대로 수년간 데모폰을 강매하는 갑질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1개 대리점(전국 8500개 대리점)에서 100만 원짜리 아이폰 3대(데모폰)를 진열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소 255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애플이 일선 유통망에 ‘데모폰(시연폰)’을 공급하면서 과
미국 애플이 스마트폰용 반도체 주요 공급업체인 퀄컴을 상대로 10억 달러(1조17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퀄컴이 모바일용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자사가 한국의 독점 금지 당국의 조사에 협력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약속한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