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안보 심의 대상으로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가 안보심의전문위를 신설해 인수합병(M&A)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안보 심사 절차를 구체화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안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과 시행령(제5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운영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외촉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