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과 여기에 거론된 ‘떡값검사 명단’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공동대표인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녹음해 공개ㆍ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이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