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의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이 보드게임 '부루마블'을 베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9일 중소게임회사인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도 넷마블이 아이피플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넷마블게임즈가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제작사 아이피플스에 의해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로 피소됐다.
아이피플스는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하고 22일 저작권 침해 등으로 넷마블을 고소했다. 소송 가액은 3억 원이다. 아이피플스는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원조 제작사다.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인 ‘부루마불’의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