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 2심 파기大法 “서로 포괄일죄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첫 판시”‘공소장 변경→혐의 추가’ 아닌 ‘추가 기소→별도 재판’ 진행해야”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판 도중 ‘개정법에 따라 상습성을 마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대
2020년 법 개정前 기소된 피고인에 ‘무죄’ 확정지금은 ‘구입‧소지‧시청’한 자 모두 처벌로 개정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