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환법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벗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업권 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외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행)은 모든 외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분류되는 증권사 등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신외환법의 핵심은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라는 낡은 원칙을 극복하는 데 있다. 해외 투자 규모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금융상품·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금융투자회사들의 외환 업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은행은 되는데…증권사 발목 잡는 낡은 규제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한 ‘신(新)외환법’이 24년 만에 제정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신외환법을 계기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해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 중심의 외환 업무 체계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대체하는 ‘신외환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부터 보다 외국인 투자자에 친화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열린 유럽, 중동 등 해외 금융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 이상 외화를 송금할 때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사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신 외환법은 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금리 상승기에 서민·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포용적인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건실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등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사모펀드 규제 개선 등 업계의 숙원 과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 정부의 신외환법 제정 작업에도 적극 동참해 업권의 외환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이 되고,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2일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규제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