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범죄 정황' 추가 발견피해자 고려해 신상 비공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67)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일찌감치 김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나서면서 경찰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NYT는 3일(현지시간) 보도한 ‘야당 지도자에 대한 흉기 공격이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대표의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2
제주 경찰이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의자 일당은 4개월간 7차례나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최종 비공개됐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사정과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추어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차지연이 결혼한다.
차지연 측은 5일 이투데이에 "차지연이 11월 결혼한다. 날짜는 말할 수 없다. 예식도 비공개로 치른다"고 말했다.
이어 "신랑의 신상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다. 그냥 동종업계 종사자 정도로만 우리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지연은 "만만치 않은 삶 속에서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가 줄 좋은 사람을 만나 결실을 맺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