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만에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른바 '식물인간 이등병' 사건에 대해 육군이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육군은 11일 "병역 의무를 수행 중 2012년 2월 18일 뇌출혈로 쓰러진 구모 이병이 최근 의식을 회복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 당시 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없는
식물인간 이등병식물인간 상태였던 이등병이 깨어나 선임병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육군 구모 이병의 상황 증언 진술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2월 식당 도우미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약 300m 떨어진 창고 뒤쪽 으슥한 곳으로 끌려갔다. 7명의 선임들이 가담한 기합 자리에서 3명이 휘두른 각목에 머리를 맞고 실신한
구상훈 이등병의 충격적인 군생활이 공개됐다.
11일 방송된 KBS1 '시사기획 창'에서는 군 입대 후 자대로 배치 받은 지 19일 만에 식물인간이 된 이등병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구상훈 씨는 "지난 2012년 2월 7명의 선임들이 만든 기합자리에서 3명이 휘두른 각목에 머리를 맞고 실신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가족들은 구타를 의심하고 아들의
식물인간 이등병 의식회복식물인간 상태였던 이등병이 깨어나며 2년 전 의식을 잃게 했던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뜨겁다.
깨어난 육군 구모 이병의 상황 증언 진술에 따르면 당시 구 이병은 생활관에서 약 300m 떨어진 창고 뒤쪽 으슥한 곳에서 선임병에게 각목으로 머리를 구타당하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후 구 이병 가족들은 구 이병의 뒤통수에서 발견
◇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식물인간 이등병
육군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최근 깨어난 15사단 구모 이병과 관련한 구타의혹에 대해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육군 최용한 공보과장(대령)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 2012년 2월 18일 뇌출혈로 쓰러진 구 이병이 최근 의식을 회복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수사를 통해 가족들이 주장하는 (구
식물인간 이등병
한 육군 사병이 입대후 1년 7개월 만에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 입을 열었다.
구모 이병은 지난 2012년 2월 18일 부대 배치 후 19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의식을 회복했다. 구 이병 가족들은 뒤통수에서 발견된 상처 흔적을 군 헌병대에 제시하면서 구타당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 군은 욕창이라고 반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