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하반기부터 상시관리를 의무화하고, 인력·재원 확보 등도 시특법에 명시토록 했다. 중대결함이 있는 D·E등급 시설물 보수기한도 단축하고, 벌칙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수행자는 30년이 지난 2, 3종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등급 산정기준도 강화키로...
시특법은 대형인 1·2종 건축물만 대상이었으나 소규모 3종 시설물이 관리대상으로 편입된 것이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시설 등 8529건, 총 2만5915건이다. 이중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562건으로 가장 적다....
즉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이 적용되면 행정안전부가, ‘시특법’이 적용되면 국토부가 안전관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었다. 앞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했다.
또한...
또한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www.fms.or.kr)를 이용해 온라인 통보가 가능해진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국가 주요시설물의 관리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