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 기밀을 유출했다며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박사에 대해 징역 13개월 형이 선고됐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콜러-코텔리 판사는 “피고인이 기자와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북한 2차 핵실험과 관련된 1급 정보를 건네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직 젊고
스티븐 김 징역 13개월
스티븐 김 박사가 미국 정부가 주장한 간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13개월 징역이 선고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미국 정부가 기소한 김 박사는 이날 오후 1시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심의에서 간첩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3개월 징역형과 1년간 보호관찰이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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