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에 정부가 장비임대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A 사가 정부를 상대로 수난구호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1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4년
세월호 수중수색 민간업체가 또 다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8일 잠수업체를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범대본은 일부에서 제기된 민간업체 88수중환경의 철수설과 관련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관련 민간업체 투입 및 철수는 수난구호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며, 현재까지 민간업체는 정부의 구호명령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원론적인
검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구조·수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특혜 의혹과 관련, 언딘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7일 경기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 목포 사무실, 진도 사고 현장의 언딘 리베로호 바지 내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언딘 김모 대표 등 주요
침몰한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된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수색작업에서 실종자를 단 한 명도 찾지 못했음에도 정부로부터 4억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언딘은 지난 2010년 4월14일 천안함 실종 장병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쌍끌이 어선 금양98호의 선내 수색업체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