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어업인을 지원하는 어업인판 기본소득이 추진된다.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
내달 7일부터 한 달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117억 원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1인당 연간 최대 1440만 원을 10년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3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농업처럼 본격적인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600억 원 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만 직불제를 시행해 100억 규모로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 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