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추진에 반발해 본격적인 소송투쟁에 나섰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 수도권 주택대출 심사 내달부터 확 달라진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선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달부터 정부와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를 내지 않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를 담은 양대 지침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전국에서 홍보, 순회교육, 지도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의 내용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이 됐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이 결국 노동계와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되게 됐다. 당장 오는 25일부터 현장에서 전격 시행된다.
하지만 양대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 간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지침 최종안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지침을 시달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만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노정간 갈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동개혁이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반면 정부는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