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제출 없이 ‘새희망자금.kr’ 사이트서 온라인 신청일반업종 100만 원·특별피해업종 150만~200만 원 25일부터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매출이 감소한 241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24, 25일 양일간 홀짝제로 받기로 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4일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고 25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식이다.
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 수혜자 및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자에 1차로 우선 지급하고 2차로 신규 신청을 받는 분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사업은 추석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