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주 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14개 도로 신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총사업비가 약 6조 원에 달하는 전체 14개 사업 중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세종∼
정부가 전국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의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저하 속에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 심화,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어려움 지속,
전국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세종~청주고속도로 등 23개 사업(총 사업비 24조1000억 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
정부가 29일 공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은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5개 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 사업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 △지
수도권과 영남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서울~부산)축에 대응하는 강호(강원~호남)축을 구축하는 데 10조9000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투입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남부내륙철도)에 4조7000억 원, 호남선과 강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4조 원 규모의 충청권 인프라 사업 4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경제투어 다섯 번째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해 지역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외에도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충청남도 ‘석문국가산단 인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