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본회의에서 12년 만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빠르게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4시간 가까이 진행된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과 결의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로 수뢰 누명을 벗
다중피해 사고시 면허 영구취소와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고의나 중대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다음달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해 별도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한 세월호 후속 대책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과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관련 후속 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