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국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