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형인가요, 친구인가요? 제가 이제 언니죠?
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새 한두 살씩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날부터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당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다. ‘만 나이’ 셈법으로 나이 세는 방식이 통일된 것이다.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행정·민사상 나이는 이제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법제처는 그제 브리핑을 통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 나이 혼용으로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
“난 아직 만으로 20대야”, “외국에선 나 아직 30대야”.
연초만 되면 등장하던 그 외침. 몇 달이 지나면 차츰 그 힘을 잃어갔던 ‘만 나이’가 이제는 공식이 됐습니다.
제각각이었던 일명 ‘K-나이’. 8일 우리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를 통일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는데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한국인 모두가
만 나이 통일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6월부터는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행정기본
계절 별미 과메기가 특급택배로 왔다. 과메기의 본고장 경북 포항 구룡포 해안의 덕장 사진과 ‘맛있게 먹고 젊어지세’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와 함께였다. 이맘때면 첫 출하된 영양 덩어리를 보내 주시는 경북매일 선배의 정에 진한 감동을 받곤 한다. 차가운 바닷바람과 햇살을 받아 윤기 흐르는 과메기를 혼자 먹기 아까워 광화문의 한 식당에 풀었다. 배추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