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마곡땅 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판사)는 최근 LG전자가 서울시·서울시 강서구·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세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세금 약 1600억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5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부장판사)는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이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2심 선고기일을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부가세 면제되는 에누리 아냐” 명시한 첫 사례SK텔레콤, 2944억 원 결국 돌려받지 못하게 돼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과 8년 넘게 벌인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