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년여성이 30대 여자 에어로빅 강사를 스토킹하다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43살 박모씨는 8년전 에어로빅을 하며 강사 김모씨를 알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김씨에게 사랑한다며 쫒아다녔다녔습니다. 집에 억지로 들어가거나 차에 몰래 앉아있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김씨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고 김씨 직장에서 소란을 피워 구속, 어제 징역 1년6개월
[이런일이] 자신을 가르친 에어로빅 여강사를 강제 추행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중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에어로빅 강사의 집과 직장을 맴돌며 소란을 피우고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8년 전 에어로빅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