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다른 군인과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성소수자 차별 표현…국회, 폐지 입법해야""추행죄 특성상 함정수사 불가피…반인권성·위법성 우려"박주민·강민정·권인숙 등 "입법으로 뒷받침" 약속
지난 4월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가 '군형법 추행죄' 폐지로 제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에 포함했다 중도 귀국한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10일 전격 경질됐다.
윤 대변인이 전격 경질된 것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도중 터져나온 ‘성추행설’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윤 대변인은 현지에서 성추행혐의로 미국 경찰의 조사대상이 됐고 문제가 되자 정상회담 직후 부랴부랴 귀국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일정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