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조정위원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분쟁조정위 외에도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린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지난해 계약해지와 관련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건수는 53건으로, 이 역시 2020년(26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임대인 역시 힘든 만큼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자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지난해...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현재 운영 중인 6곳 외에도 서울 동부와 인천, 청주, 창원, 전주, 춘천,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 등에 추가로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에 큰 부담을 갖는 임차상인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임대료’ 확대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 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개별 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정임대료’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이 건에 대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섰고 강제조정을 결정, A씨와 B씨가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락하며 분쟁을 종결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상가관련 분쟁 10건 중 5건의 합의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49.6...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도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 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정보를 전수 조사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가 임대료 책정 기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접수 안건 중 조정이 개시된 사건은 77건이었으며 서울시의 조정을 통해 73건(146명)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접수된 안건을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30.9%)으로 꼽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중 권리금으로 인한 다툼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권리금(36.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뒤를...
넘길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통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 당사자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즉시 개시되고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부과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에 임차주택의 상태확인서 작성 등이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지난 6월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당초 법무부가 김진태 의원 등을 통해 입법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전부 빠져 있다”면서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광역시ㆍ시ㆍ도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