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법인들이 여전히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회계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1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4회계연도 법인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년제 대학 150개교가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 기준액은 모두 2909억원이다.
이 중 사립대 법인들이 부담한 금
정부가 사학연금의 납부 의무를 40년 가까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의 연도별 납입 및 미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도입된 후 미납액이 없었던 시기는 2002년과 2011년 등 두해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학연금 첫해인 1975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6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정은 공무원연금 제도와 함께 사학연금을 개선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 정기국회 때 사학연금법 개정을 마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 관련 단체들은 사학연금 개편 방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험로를 예고했다.
당정이 사학연금 개혁 공론화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사학연금 개혁을 위한 첫 당정협의를 가졌다. 지난 달 22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학연금 개혁안을 보고한 지 2주 만이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사학연금의 기여율(부담금)과 지급률을 바뀐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