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부처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공무원은 법 적용 당사자인 만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취합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입 초기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각 부처에 따르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곳은 보건복지부이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재조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만간 열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조율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3일 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소비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화훼농가, 유통 및 외식업계와 골프 등이 타격을 받을 대표적인 분야로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부정부패로 인한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문화가 정착돼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손질에 본격 나섰다. 적용 대상과 수수 금지 품목을 조정해 법의 강도를 현실에 맞게 고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8일 “법은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상임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