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3년 가까이 집 옥상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선’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다”라며 “남편과 주고받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현지시간) 귀넷 카운티 경찰은 한국계인 이모(26) 씨와 현모(26) 씨 등 20대 5명을 살인과 감금, 증거인멸,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또한 이모(15)군 역시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중 5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그중 3명은 가족 관계였다.
현지 경찰에
출산 약 한 달 뒤 살해...시신 유기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발생
자신이 낳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 씨에 대해 사체은닉 및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가 숨지자 이를 야산에 묻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9일 영아 사체 은닉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 C 군을 출산했다. 이후 나흘 뒤인 범행 당일 퇴원한 후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0시48분쯤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친모 석모(50)씨가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재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판단되면서 징역 2년에
2년 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50) 씨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등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범행 전 ‘먹으면 죽는 농약’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보복살인과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에 있는 집에서 동거 중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 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택시 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가 ‘진단 불가’로 결론 났다.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기영(31)의 집에서 발견된 4개의 DNA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마지막 1인의 주인이 밝혀졌다.
5일 경찰에 이기영의 파주 집에서 머리카락과 혈흔 등 5~6명의 DNA가 나왔는데 확인 결과 이기영 모친, 모친의 지인, 1주일간 동거한 여자친구의 DNA였다. 나머지 1명의 DNA는 이기영의 집을 방문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마지막 선물”이라며 시신 유기 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기영은 조사 과정에서 “동거녀 시신은 강에 유기한 것이 아니라 강가에 묻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시신을 찾게 해주겠다. 내가 경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도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친구의 아들을 자기 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의 2018년 결혼이 재혼이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이기영이 친구 아들을 자기 자녀처럼 말하고 다닌 것 때문에 생긴 오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기영 추가 범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파주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토박이인 이기영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범행을 자세히 알리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당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8월 7~8일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3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전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