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 시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재편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과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2016년 ‘기업활력법’으로 도입 후 480개사 지원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으로 지원분야 확대돼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하고 27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7월 중에는 부산·대전·춘천 등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설명회를
다음달 부터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금융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재편 심의 절차에 기술신용평가(TCB)를 진행하며, 평가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 약 1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상이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가 곤란했다.
산업부 선정 사업재편 기업들은 대부분(66.3%) 승인당시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