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한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7.72㎢에서 100㎢가량 늘어나 시 전체면적(591㎢)의 21.5%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고시에서 처인구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110...
김상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이 22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 실은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전국 시급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밀도를 분석한 결과 시가화 지역의 인구밀도는 감소했지만, 비시가화 지역의 인구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의 성장, 유지, 쇠퇴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도시의...
토지적성평가란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에 대해 토지의 환경·물리·공간적 입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활용하는 제도다.
토지적성평가에서 녹지지역은 필지별로 가~마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의 등급별 적용 기준이 의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을...
지자체가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ㆍ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요건도 추가했다. 지역ㆍ지구 등의 변경(해제)에 따른 행위 제한 완화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주거 및 육아 문제, 난개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현재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비시가화지역에 대해 기반시설과 건축물 용도 등을 미리 정해 개발행위를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연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다.
또 준주거·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