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개입 논란을 촉발한 '정윤회 문건'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한 달 넘게 진행한 비선 국정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
청와대가 ‘정윤회 국정개입’ 동향 문건의 작성 및 유출 배후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사실상 지목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해 “근거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뒤 내부 감찰을 벌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감찰결과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한 ‘7인 모임’이 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