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다음달 2일부터 시행 내부회계관리제 취약점 자진 공시 또는 개선 시 인센티브 부여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 추진 자산 범위 상향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기준 등도 조정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
금융위, 5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발표 대형비상자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비상장 중소기업 대상 별도 감사기준 제정 추진 코스닥 상장사,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도 실질심사 제외
내년부터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가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 회계제도 개혁방안 발표와 같은 해 11월 공청회,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