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를 막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름철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말까지 국립공원 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 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다.
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문체부는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장 단속을 한다.
문체부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ㆍ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지역의 자연자원 반출행위와 불법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을 16일부터 특별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특정도서와 무인도에서 무단으로 자연자원이 반출되는 것을 막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마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