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7월까지 징수하지 못한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이 총 10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스팸 발송자가 거주불명이거나 납부능력이 없어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은 2009년에 약 632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 7월에는 1027억 원으로 5년 만에 62.5
불법스팸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악성스패머 중 상위 10명이 전체 적발건수의 15%와 전체 과태료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10명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48억원에 달하지만 단 한푼의 과태료도 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스팸방지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