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악성스패머 중 상위 10명이 전체 적발건수의 15%와 전체 과태료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10명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48억원에 달하지만 단 한푼의 과태료도 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스팸방지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불법스팸 과태료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스팸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47건이었고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1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상위 10명에 대한 조사결과, 송모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6건의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며, 과태료 부과액도 12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모씨의 경우도 34건에서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민모씨도 32건에 5억2000만원을 부과받는등 상위 10명이 부과 받은 과태료는 총 225건, 48억1000만원에 달했다.
불법스팸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당사자의 재산이 없는 한 사실상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체 과태료 납부율이 1%에 그치고 있으며, 이들 상위 10명은 단 한푼의 과태료도 납부하고 있지 않았다.
또, 이들은 올 4월과 6월에도 불법스팸을 발송하다 적발되는 등 최근까지 스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의원은 “스팸이 적발되면 발송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형사처벌이나 재산조사 등을 할 수가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