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등 무쟁점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 간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은 이번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에 무쟁점 법안 50여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와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과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후 핵무기 개발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논리를 폈다. 국회의 모든 공적행위의 상징인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개정헌법과 유사한 논리로, 북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은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핵 보유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해법은 실패했다”며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