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분노케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땐 상급심에 이의 제기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재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