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세계 여성의 날’ 이 왜 있냐고요?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110년 전 오늘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숨진 동료를 기리기 위해 집단 시위를 벌이며 평등권과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죠.UN은 이 날을 기념해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
'성추행 남배우'로 지목된 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성추행 사건과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조덕제는 동료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가 본인이라고 밝혔는데요.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 13일 항소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동일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족의 모습은 저마다의 얼굴을 갖고 있다.’ 톨스토이가 남긴 명언이다. ‘연애는 화려한 오해요, 결혼은 참혹한 이해’란 산뜻한(?) 주장도 있다.
1970년대 중반 미국의 사회학자 제시 버나드는 ‘행복한 결혼의 패러독스’란 논문을 발표했다. 버나드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들 다수는 자신이 결혼을 통해 기혼여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3일 아내에게 부부 강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가 첫 적용됐다. 부부 강간죄 가운데 아내가 가해자가된 첫 적용 사례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아내 A(40·여)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강간·감금치상·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
◆ "우리도 갑니다"…이산가족 2차 방문단 오늘 속초 집결
남측 이산가족 1차 상봉단에 이어 2차 방문단이 23일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 모여 꿈에 그리던 가족과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2차 상봉에서는 남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90가족 255명이 24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일원에서 북측 가족 188명을 만납니다. 2차 상봉 일정도 1차
남편을 성폭행한 아내가 구속됐다.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 이후 여성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감금치상과 강요,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심모(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
◆ 조현아, 혐의 대부분 부인…재판부 "조양호 증인 소환"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항로변경'을 비롯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창진 사무장 등이 대한항공에서 추후 정상적인 회사생활 등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
◇ 나라 안 역사
부산, 한파로 1915년(영하 14도) 이후 96년내 최저치인 영하 12.8도 기록
부산지법, 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필리핀 출신 아내(24)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임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폭
정상적인 부부여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
남편이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질 경우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일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는 이 난제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심리로 공개변론이 열렸다.
공개변론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자리를 정돈하고 개정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지난 2001년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