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 법에 명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신협은 사업 종류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신협중앙회에만 관련 내용이 적용됐다. 다만 목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가 정한
앞으로 한국 경제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청와대가 추진 중인 헌법 개헌안의 골격을 들여다보면 이런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경제 민주화 실현을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묻어있어서 그렇다.
특히 토지공개념 관련 사안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소유제한ㆍ세금 강화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후속 대책이 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