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를 축출하면서 체제 안정을 굳힐지 주목된다.
중국 산둥성 지난시 중급 인민법원은 22일(현지시간) 보시라이에게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프랑스 별장을 포함한 보시라이의 재산도 압류했다.
이번 판
■다음은 9월23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1면
-M&A 10년 만에 가장 큰 장 선다
-신흥국 위기 여전히 상존...한국경제 불확실성 커져
-롯데호텔 본점 6성급 새단장
-‘유튜브 억만장자’ 시대
△종합
-‘세기의 재판’ 보시라이 무기징역
-7일만에 북극권...얼음 구경도 못해
△美출구전략 연기
-정부 “시간만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국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은 22일 보시라이 1심 선고재판을 열어 그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몰수 등 '중벌'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가 뇌물로 받은 2천44만 위안과 공금횡령으로 축재한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