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이 12억 원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 패션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약 511억원에 팔고 그 매각대금을 이랜드월드의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인을 영입하며 송무 분야 역량에 힘쓰고 있다.
27일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와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
하나금융투자는 씨젠에 대해 기존 제품들의 본격적인 성장과 꾸준한 신제품 출시로 고성장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만4000원을 유지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4일 “씨젠 3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24% 증가한 27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약 175% 증가한 38억 원(OPM, 14.1%) 규모로 추정된
흥국화재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69억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고 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3365억 원, 당기순이익은 324억2400만 원으로 각각 2.4%, 65% 늘었다.
회사 측은 "소송충당부채가 환입되면서 전년도 영업외이익이 늘었고, 당해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해 법인세비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