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아온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선고인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소위 ‘백현동 로비스트’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잇따른다. 19일 정기인사로 재판부 개편이 예정된 만큼 기존 재판부에 할당된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공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참고인과 증인, 관계자들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