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813명의 지난해 평균 재산은 전년 대비 5500만 원 늘어난 13억3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의 재산이 증가했다.
또 국회의원 290인(국무위원 겸직자 등 제외)과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38명 등 입법부 고위공직자 328명 가운데, 신고액이 500억 원을 초과한 안철수·김세연·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일가 재산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육영재단 등으로 강탈한 재산까지 합치면 약 4조원대의 부자후보”라며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박 후보가 서민후보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박 후보를 비난했다.
문 후보 캠프의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