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을 위반하는 원산지 표기는 ‘대만(Taiwan)’이나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으로 그 대신 ‘대만, 중국(Taiwan, China)’ 또는 ‘중화 대만(Chinese Taipei)’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와 포장지에 대만이나 중화민국이 표기돼 있을 경우 수입 보류, 압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4000위안(약 77만...
2022-08-08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