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억 원 미충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15개 상조업체 고객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종전과 유사하게 상조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
올해 3분기에 한양종합상조 등 11개 상조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 중 상조업체 30곳이 폐업 등 총 43건의 등록사항 변경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해당 기간에 폐업한 업체는 한양종합상조와 한국기독상조 등 2곳이다.
평화드림, 에이스라이프, 아만상조,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플
글로벌상조·늘사랑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쌈상조·미래상조119(대전)와 씨에스라이프·케이티에스연합도 각각 등록 취소, 직권 말소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68개사로 전분기와 비교해 8곳이 감소했다.
공정위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소도움상조·참다예·미래상조119 등 상조업체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제출한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신설)에 따
소비자가 납부한 상조 회비(해약환급금)를 돌려주지 않고 멋대로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내에 미지급하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 및 대표이사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 24일부터 지난해
애플코리아와 미래상조, KT 등이 소비자분쟁조정원의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28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애플은 67건에 걸쳐 분쟁조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미래상조는 49건, KT는 39건의 조정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