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판매량이 많은 어린이 목욕완구 대부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친환경·무독성' 광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를 대상으로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환경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인 장난감, 문구 등 300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개 제품에서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