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방금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들도 펜타닐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검증된 의사에게 처방을 허용해 오남용을 줄이고, 투약과 수거·폐기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병원 내 신경통증클리닉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는 중증 통증 환자들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가 중고거래되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들이 복용하지 않고 남긴 마약성 진통제를 수거·폐기할 인프라는 미비한 실정이다. 인터넷상에서는 남은 마약성 의약품을 ‘나눔’ 해달라며 환자들에게 불법 거래를 종용하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20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우회에 따르면 최근 환자 A 씨는
“환자에 기준치 처방해도, 정부 ‘중복처방’ 헛다리 경고”
“현재 의료용 마약류 정책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의료계 비판이 높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투약 기록 확인 의무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의료용 마약